사직서 제출 그 다음날 퇴사 가능한가요?
7월 10일자로 입사하여, 사측과의 대화로 올 2월 3일자로 사직서를 기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업무처리 및 근태를 이유로 더 일찍 사직서를 제출해도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또한 실업급여 수급가능유무를 떠나 하루라도 빨리 퇴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여 익일인 10일 금요일 혹은 13일 월요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제출 후 퇴사가 바로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다음 날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아 무단퇴사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협의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귀하가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즉시 수리한다면 바로 퇴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하고 다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호간에 사직일이 합의가 된 경우라면, 사직서 제출 다음날 퇴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원하는 날짜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서 제출 및 곧바로 퇴사에 대해서는 회사와 원만히 협의가 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직서에 사직 날짜를 특정하여 제출 후 이 보다 앞당겨 사직을 원하신다면 날짜를 변경하여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사직서 제출 후 퇴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