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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바다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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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후 더 빨리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관리자로 일하고있습니다

저빼고는 나머지 인원은 고정파출이모들로만 되어있는데

10월 20일에 퇴사하기로 사장님과 얘기가 됬고 확실한 날짜는 1월 말일까지는 가능하다고 말한 상황인데 근로계약서상 퇴사 한달전에 얘기를 하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1월 말까지가능하다고는 했는데 말없이 12월 말까지하고 그만두면 문제가 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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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한달전 통보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퇴사해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말없이 12월 말까지하고 그만두어 사업주 측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지는 미지수이고 건강상 이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다시 협의하셔서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1월 말일까지로 퇴사일을 상호 협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1개월 후인 12월 말까지로 다시 퇴사일을 재협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사전 협의 없이 12월 말일 자로 퇴사 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었다면 이후 퇴사일 변경시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늠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