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는 전입신고안하고 놔둬도되나요?
출퇴근 거리가멀어서 늦게마치거나 회식경우 근처에서 자고출근하려고 싼원룸을 직장바로옆에 얻으려합니다 모텔보다싸게먹혀서.. 이런경우 계약만하고 전입신고는 안하고 한번씩만 가서자는 용도로만 써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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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제로 주 주거지가 변경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가끔 사용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라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임차하는 주택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대항력이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때문입니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주거주지가 아니라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을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갖추는게 좋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원룸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상황에서 사용하려는 목적이라면 전입신고를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