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카데미 강습비 일부결제금액 환불안되나요??
지방에 살고 있는 6세 엄마인데 아이가 tv출연을 너무 하고 싶어해 서울에서무료 테스트를 한다기에 경험삼아 갔습니다
아이가 좋아하고 키도 있다는 말에 아카데미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괜첞아보여 아카데미 강습비가450만원인데 일부인50만원을 25/1/19결제하고 수업은 25/2/16일부터 하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서울까지 왕복하는것이 무리가 있어 해지요청을 하였더니 계약서상 개인사정으로 해지시 환급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고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아직 수업도 시작하기 전이고 환습수수료가 발생하는것은 이해하겠지만 환불불가는 너무한것 같아서요
저 환불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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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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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아직 수업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학원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법에서는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계약금 5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만약 학원 측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교육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