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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멋쩍은라면
재수리를 받앗습니다 그런데 도색이 다시 까져서
보증을 요청하니 자기네들 잘못이 아니라고
성질을 냅니다 그래서 사실기반으로 리뷰작성하려고 하는데 사실에 기반하여 적으면 법적문제될만한거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여 리뷰를 작성해도 명예훼손죄 성립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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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작성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사실에 기반한 경우에도 그 표현 내용이 비방의 주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본연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한 리뷰는 공익적 목적(소비자 정보 제공)으로 위법성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