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업사에 수리 맏기고 불량이여서 수리 후

재수리를 받앗습니다 그런데 도색이 다시 까져서

보증을 요청하니 자기네들 잘못이 아니라고

성질을 냅니다 그래서 사실기반으로 리뷰작성하려고 하는데 사실에 기반하여 적으면 법적문제될만한거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여 리뷰를 작성해도 명예훼손죄 성립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작성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사실에 기반한 경우에도 그 표현 내용이 비방의 주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한 리뷰는 공익적 목적(소비자 정보 제공)으로 위법성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