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 기간 내에 자진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해고예고 기간 내에 자진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헤고예고일: 25.3.25, 해고일 25.4.24이라면
4.1.에 근로자가 자진퇴사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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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이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2025.4.24을 해고일자로 설정한 후 2025.3.25 해고예고를 한 경우 근로자가 해고일자까지 근무하다 해고된 것이 아니라 2025.4.1 자발적 사직을 하면 퇴사사유는 사직이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기간 중에도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해고일 전에 자진 퇴사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