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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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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정해놓은 휴식시간보다 덜 쉬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1시간 휴식인데 근로자 자유의지로 매일 30~40분만 쉬는 경우)

자율출퇴근제,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이며 근무시간 내 1시간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자율적으로 휴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근무시간 내 1시간 자율적으로 쉰다."라고 되어있고요.

출퇴근 기록, 휴게시작 및 휴게종료기록이 모두 카드 찍기로 전자적방법으로 1분 단위로 기록이 되는데,

만약 근로자가 자기의 의지대로 매일 30~40분만 쉬어서 실제로 카드기록에 매일 30~40분만 쉰 걸로 나와있어서 나중에 그 문제로 사용자에게 문제제기나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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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자기의 의지대로 매일 30~40분만 쉬어 카드기록에 매일 30~40분만 쉰 걸로 나와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책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시켜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쉬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한다고 하여 회사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보다 휴게시간을 덜 사용한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실제에 맞게 기록하도록 주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노무수령 거부 통지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 계약서상 내용만으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근로자가 실제로 쉬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나 문서 등으로 휴게시간은 1시간이며 자율적으로 쉴 수 있음을 확인하고 그 외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