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정해놓은 휴식시간보다 덜 쉬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1시간 휴식인데 근로자 자유의지로 매일 30~40분만 쉬는 경우)
자율출퇴근제,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이며 근무시간 내 1시간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자율적으로 휴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근무시간 내 1시간 자율적으로 쉰다."라고 되어있고요.
출퇴근 기록, 휴게시작 및 휴게종료기록이 모두 카드 찍기로 전자적방법으로 1분 단위로 기록이 되는데,
만약 근로자가 자기의 의지대로 매일 30~40분만 쉬어서 실제로 카드기록에 매일 30~40분만 쉰 걸로 나와있어서 나중에 그 문제로 사용자에게 문제제기나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자기의 의지대로 매일 30~40분만 쉬어 카드기록에 매일 30~40분만 쉰 걸로 나와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책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시켜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쉬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한다고 하여 회사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보다 휴게시간을 덜 사용한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실제에 맞게 기록하도록 주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노무수령 거부 통지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 계약서상 내용만으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근로자가 실제로 쉬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나 문서 등으로 휴게시간은 1시간이며 자율적으로 쉴 수 있음을 확인하고 그 외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