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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하루24.12.11

운전자 보험이 필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는 차량 보험 말고 운전자 보험을 별도로 들고 있는데요 거기서 뭐 혜택도 없고 나오는 것도 없는데 운전자 보험을 계속 드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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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필수는 아니지만

    형사적 책임 교통사고 처리 비용

    형사 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생계비용 등이 나오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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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자보험에서 혜택을 받을일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하시면 안되시기는 합니다만,

    교통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초고위험에 대한 담보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에 비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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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이 자동차보험처럼 필수나 의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큰사고 아니면 보상받을일도 별로 없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생 일어나지 않아야할 사고 안일어나는 사고가 딱 한번으로 필요 할 수 있는보험입니다 비용담보만 1만원으로 준비하면 그다지 부담도 안되고 보장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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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말그래도 운전자인 즉 나를 위한 보장입니다.
    교통사고시 형사적 책임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되는 비용을
    부담되지 않는 운전자 1만원대로 준비하시면 부담없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업 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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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현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 비해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은 형사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민사적 책임을 보장해줍니다.

    예를 들어 12대 중과실 사고로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을 했을 경우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보상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이 보장하는 범위가 다르기에, 운전자 보험 또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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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대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때문에 필수라고 생각하고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여서 필수라고 생각을 못할수도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부분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인(12대중과실) 부분을 해결해주는 보험인데

    자동차보험에서 해결을 못하는부분을 운전자 보험에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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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인 운전자보험의 보장은 사고시 법률적인 보장을 하는것으로 일반적인때 보장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다만 보장을 추가해 상해보장 또는 교통사고보장을 추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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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이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인것처럼 의무보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12대중과실 사고시 나를 위한 리스크를 보장해 줄수 있는 보험인거는 맞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필수라 바야합니다.

    12대중과실 사고시 경찰관이 제일 먼저 물어 보는것이 운전자보험 가입중인가요? 라고 물어 봅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은 법 개정시 마다 바꾸어 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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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운전자 보험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즉, 그러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험은 앞서 언급하여 드린 것처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므로

    질문자님이 이 부분은 판단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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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법률적 행정적 리스크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주 계약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벌금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보험은 아니지만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타인의 상의 사고 발생 시 법률/행정적 리스크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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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이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보장성 보험이 그렇듯이 평상시에는 필요 없을 것 처럼 생각하다가 병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때 제일 먼저 찾게되는 것이 보험이 아닌가요.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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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드는 차량 보험 말고 운전자 보험을 별도로 들고 있는데요 거기서 뭐 혜택도 없고 나오는 것도 없는데 운전자 보험을 계속 드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네, 운전자라면 보통 자동차보험외에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은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상하나,

    운전자보험은 해당 사고로 운전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벌금, 변호사비용, 형사합의금을 지원하고, 가입담보에 따라 운전자의 교통상해와 일반상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두보험은 전혀 다른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이 자동차사고가 없다면 보험금을 못받는 것처럼, 운전자보험도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면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으로, 향후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알수 없기 때문에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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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운전할 때 발생하는 본인의 신체적 피해와 법적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주로 민사적 책임,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12대중과실사고,중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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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사고 유형에 따라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를 테면,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이 되면, 기소가 되는데 이때 형사, 행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민사적 문제만 해결되기에, 형사적, 행정적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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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동차보험을 들고 운전자보험은 필요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전 중 사고로 인한 피해와 형사적 행정적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며, 가입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제가 2014년 처음 보험을 육성회에서 배울 때도 운전자보험의 중요성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미비한 것을 운전자보험에서 보완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그리고 어떤 차량을 운전하든지 간에 사고횟수와 상관없이 보상받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이 운전자보험에 있는데요.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시 경찰조사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되지만 있는 것이 든든할 겁니다. 비용손해관련 담보들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상됩니다. 대신에 무면허, 음주, 뺑소니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제외한다면 자차에서 미비한 것을 보완하기에는 운전자보험도 들어야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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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법적 비용과 벌금 등 운전자 책임을 보장합니다.

    필요성은 운전 빈도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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