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불을 일부를 받았는데 더치트에 올릴수 있을까요?
제가 계정구매를 했다가 계정이 안들어가져서 환불을 받기로 했다가 5일연락이 안되다가 2주뒤에 갑자기 그 사람의 지인이라고 4분의1을 보내주었는데 더치트에서 공개하려면 일부라도 받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연락을 일주일 째 받지 않아서 더치트에 공개로 올리고 싶은데 올릴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부를 받았다고 해도 전체적으로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사기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등록하실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