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불을 일부를 받았는데 더치트에 올릴수 있을까요?
제가 계정구매를 했다가 계정이 안들어가져서 환불을 받기로 했다가 5일연락이 안되다가 2주뒤에 갑자기 그 사람의 지인이라고 4분의1을 보내주었는데 더치트에서 공개하려면 일부라도 받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연락을 일주일 째 받지 않아서 더치트에 공개로 올리고 싶은데 올릴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더치트 내 정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그와 별개로 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더치트 등록은 법률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요건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치트를 운영하는 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부를 받았다고 해도 전체적으로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사기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등록하실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