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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유능한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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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면 1년되어 퇴직금 받을수있는데

회사가4월까지만하고 5월에 지방으로. 이전한다합니다.경기도에서. 경상도로 이전한다하니 ..따라갈수도없고..

5월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수있는데 퇴직금 안주려고. 퇴직금 한달전에 이전결정한듯합니다.

양아치같은 짖만하는 회사 대표입니다.

자신들 돈벌어준 근로자들 뒤통수 치는 경우 여러번 보았습니다.

1년되는 한달앞두고. 지방이전한다하는데. 이런경우. 퇴직금 수령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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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회사에서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타지역 이전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이전된 사업장에서 계속근무를 해서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전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은 없지만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곤란

    (왕복 3시간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사유와 관계 없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의 결정으로 회사가 이전하여 퇴직하더라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회사에 재직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지방으로의 이전 시 계속 근무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방 이전으로 1년을 못채우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근무와 연차 등의 사용으로 1달의 기간을 채울 수 있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이 되지 않고 퇴사하면 회사가 이전해도 퇴직금수령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1년이 되는 날까지는 근로하고 이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