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후 회사에서다시 출근하라 하는데요?
정년이되어서 퇴직을했습니다.3개월정도 쉬었고 그와중에 퇴직한회사에서 다시 출근을했으면하고 연락이 왔네요! 다시출근을 한다면 근무조건외 무엇을 겨약을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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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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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한 사업장에 재고용되더라도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규 입사와 동일하게 근로계약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입사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노사가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라고, 종전의 근로조건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 형태로 다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은 근로계약 체결과 마찬가지로 회사와 합의하여
근무시간, 임금 등의 조건을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년이되어서 퇴직을했습니다.3개월정도 쉬었고 그와중에 퇴직한회사에서 다시 출근을했으면하고 연락이 왔네요! 다시출근을 한다면 근무조건외 무엇을 겨약을 해야할지요!
-> 문의하신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