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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호돌이56
꼼꼼한호돌이5623.01.06

배우자의 빚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혼 5년 차입니다.


결혼 하는 그 해 아내가 개인 채무 차용증(3천만)을 작성 했나 봅니다.

정확한 시기가 혼인신고 전 인지 후 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같은 해 인 것은 맞습니다.

13년도 채무인데 그 당시는 차용증이 없었는데 18년도에 차용증을 작성하자는 요청이 와서

작성 했나 봅니다.


저는 최근에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13년도에 발생한 채무를 18년도에 차용증만 작성하여서 돈의 실체도 없고

당연히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채무가 아닙니다.


현재 제 아내는 수입이 없고 아내 소유의 재산 또한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저 또한 제 명의의 차량 한 대 외에는 소유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저만 직장을 다녀 연봉이 세전 3천8백정도 됩니다.


아내에게 발생된 채무가 혼인 후에 발생된 것 (차용증 작성 일자가 혼인 신고 후)이면

부부가 공동으로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들어서 걱정이 큽니다.

둘 다 소유 재산은 없지만 직장 생활하는 저에게 급여 압류나 등등 들어 올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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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사로 인한 채무라면 연대책임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배우자의 채무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질문자님이 연대책임을 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