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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딱딱한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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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가 한달이나 지나고 환불 해주어야 할까요?

7/5일자에 중고 노트북을 직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직거래 과정에 물품 확인 중 노트북 멈춤 증상이 나타났고 구매자도 인지 한후 돈을 입금 받고 거래를 끝냈습니다.

6/22일까지 컴퓨터를 정상 사용하였고 멈춤 현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후 사용하지 않고 6/30일 구매자(이 구매자와는 거래 하지않음)가 나타나 초기화 후 오피스설치 및 정상작동까지 확인 하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오늘 8/4에 한달이나 지남 시점에 노트북 멈춤 현상이 지속되고 하여 구매자가 수리점에 맡겨더니 as가 안되어 삼성서비스센터에 가니 메인보드 고장이라고 하며 고소를 운운하며 환불을 요구하는데 환불을 해주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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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하자를 인식하고도 구매를 한 부분, 한달이 지나서야 하자를 주장한 점에 비추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 당시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구매를 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으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판매한 게 아니고서야 사기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구매 당시에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인식하였는지에 따라서 환불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