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물피도주 관련 질문드립니다.
큰 길은 왕복2차선이고 제 차는 골목 우측 황색 실선에 주자 되어있었습니다.
가해차량은 후진으로 골목 진입하여 제차 후방을 추돌하고 좌회전으로 도주하였습니다.
블랙박스 확인 후 경찰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1. 이 경우에 불법주차가 과실 사유에 해당할까요?
2. 가해 차주가 내리지는 않았으나 블랙박스 충격을 보았을 때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피도주가 적용된다면 무조건 처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주차는 과실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가 적용된다면"이라는 것이 성립을 전제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재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물피도주로 인한 형사처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 관련 위법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도로, 골목의 주행을 하는데 있어서 주행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가가 확인이 되어야 어느 정도 과실비율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 드리면 불법주차를 하여 통행, 차량 주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도로가 좁아진 경우 미처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 1번 답변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당연히 사고를 인지하였는가는 블랙박스나 기타 다른 증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 있다고 하여 바로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단정짖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주정차도 실무적으로는 10~20%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추가 충격을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현장을 떠난 경우 물피도주가 적용됩니다.
다만 그 인지 가능성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주차의 경우 보통 10~15% 정도는 과실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물론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과실이 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므로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겠습니다. 형사처벌은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