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어머님께서 근무 중 회사 직원식당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에어컨 청소업체의 과실 여부를 따져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공단과 업체 간의 문제일 뿐, 어머님께서 직접 관여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아울러 산재보상 외에 정신적 손해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원하실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민사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상권 문제는 회사와 청소업체 사이에서 정리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