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체동산에 압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의 재산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
물건으로 볼 수 있어서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 동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해서
배우자의 공동재산이 아님을 적극 증명하여 이의 신청 등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혼이라고 하여도
아직 법적으로 이혼 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부부공동 재산으로 이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배당 신청등을 하여
해당 유체 동산들을 우선 지키는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