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혼인데, 별거중에 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 저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별거를 한지 6개월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이도 있고 서로 각자의 인생을 살다가 채무 정리, 사업정리 등 바빠서 이혼서류를 처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 어렴풋 알고 있고, 정리를 알아서 하겠다란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저희 집에 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했나 봅니다.
집이 제 명의인데 압류딱지가 붙어서 참 난감하네요. 만약 배우자가 채무정리를 잘 못하면 제 재산이 갚는데에 사용이 되나요? 억울합니다.
제 재산에 손해가 보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강제집행의 원인이 된 집행권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방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체동산에 압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의 재산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
물건으로 볼 수 있어서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 동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해서
배우자의 공동재산이 아님을 적극 증명하여 이의 신청 등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혼이라고 하여도
아직 법적으로 이혼 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부부공동 재산으로 이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배당 신청등을 하여
해당 유체 동산들을 우선 지키는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