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전시 범칙금, 과태료 로 인한 면허 관련 문의.
차선위반 - 범칙금 4만원 3회
과태료 -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7회
위와같이 범칙금과 과태료를 여러번 넀는데
벌점은 0점이더라구요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조회가 이상한게된건가요?
벌점 있을까봐 걱정했거든요
그리고 벌점이 없더라도 과태료랑 범칙금을 여러회수 내면 면허정지 or 면허취소나 보험료가 올라갈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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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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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비싸지만 벌점부과 없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벌점이 부과되나 40점 미만이면 1년 후 없어지게 됩니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특정이 되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은 1년 동안 사고나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소멸됩니다.
차선 위반(정확한 법규 위반 명을 알아야 벌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에 대해서는 위반
기간을 확인해 보고 조회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원래 벌점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면허 정지(벌점 40점 이상), 취소 (121점 이상)는 벌점과 관련이 되는 것이고 범칙금과 과태료는 무관합니다.
범칙금으로 내는 경우 보험가입자 법규위반 항목에 의하여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 있으나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신호위반,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무면허, 뺑소니와 같은 중한 위반인 경우에만 할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