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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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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놀이터에서 다칠경우 아파트에서 치료비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치는 경우

아파트에서 치료비를 지급해줘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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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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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아파트 자체에 놀이터 사고에 대한 배상보험등이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하지만, 당연 배상이 아닌 원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듯 생각됩니다, 우선 보험가입의 경우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나 사고의 원인이 놀이터에서 스스로 놀다 부주의나 타인의 실수로 등으로 입은 부상이라면 아파트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고, 놀이터의 설치되어 있는 기구등이 떨어지거나, 고장나면서 놀던 사람이 다쳤을 경우라면 관리주체인 아파트에 그 책임이 있다고 불수 있기에 보상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 놀이터의 관리가 허술한 부분 때문에 다쳤다면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아이가 심하게 놀다가 다치거나)는 어렵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어린이놀이터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로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보험처리 해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인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이 법률에 따라 아파트, 유치원, 학교 등의 어린이놀이시설은 의무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친 경우, 아파트에서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과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놀이터의 기구가 파손이나 고장나서 다치는 경우는 아파트에서 보험처리를 하게 되지만 정상적인 기물에서 아이가 놀다가 다친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놀이터 관리와 유지보수 상태 및 안전점검 등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아파트 보험 가입회사로 부터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것은 책임이 본인이나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이냐 따라 보상여부가 갈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놀이터에서 개인적으로 놀다가 다쳤는데 아파트에서 치료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다쳤다면 본인들이 치료를 해야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치는 경우, 아파트에서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쳤을 때 치료비 지급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1. 책임 소재: 다친 원인이 아파트 관리 측의 과실이나 부주의(예: 놀이터 시설의 결함, 관리 소홀 등)로 인한 것이라면, 아파트 관리 주체가 책임을 지고 치료비를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보험 가입 여부: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공용시설에 대한 사고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을 통해 치료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건의 성격: 사고가 개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 아파트 측에서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사고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책임 소재와 치료비 지급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