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정산 및 급여정산 14일이내 다지급해되는거맞죠?
안녕하세요 3월 3일 자로 퇴사를 하였는대 2월 급여 정산및 퇴직급정산을 18일 날짜인 오늘입금받았는데 14일이지난거죠? 그리고 정산또한맞지않아 덜 받은상태입니다 14일이내 안주면 대책방안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4일이 경과하였습니다. 덜 받았다면 추가로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마지막 월 급여 등 정산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이 남아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산이 맞지 않는 것이면 신고하기 전 회사에 연락해 금액을 맞춰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3월 3일이 마지막 근무일 이라면 3월 4일이 퇴직일이 되고 3월 4일부터 14일 이후인 3월 18일까지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3월 19일에 법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급 받아야 하는 금액 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난 것이고, 덜 받았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14일 이내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덜 정산된 부분에 대해 지급 요구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4일이 도과했습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이 지나고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