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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안될때 실업급여조건에 관한 질문

실업급여 질문입니다(입사3년차 입니다.)

입사일은 6월1일인데

근로계약서 쓰는날은 매년 1월입니다

4대보험도 입사일 기준으로 들고 있는데

내년 1월에 재계약시 임금 협상이 불발되면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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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예외로 명시한 경우가 아닌 한 2년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2년이상 근속하신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봉협상이 원활하지 않아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로, 임금협상 불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 임금이 동결되어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이 만족스럽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