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그의 진술을 듣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가서 그대로 보고 읽으면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혐의를 봐준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배려는 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