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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어머
어머나어머24.03.17

낼 경찰서에 고소당해서 출두 하는데요

고소당해서 낼 경찰서에 출두

하는데요 장애인이고 말을 잘못한다고 수사관님께 어머니가 이야기 하셨구요 지금 사건을 종이에 적어서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종이에 적은거 그대로 보고 읽어도 되나요 장애인 이라서 혐의 봐주는게 있나요 당근에서 자소서를 써달라고 요청

했고 상대방이 돈안주었다고

고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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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미리 종이에 적어가신 다음 그대로 읽으면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경찰관도 참작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혹시라도 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감형사유가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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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그의 진술을 듣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가서 그대로 보고 읽으면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혐의를 봐준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배려는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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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을 소명하면 신뢰 관계인 부모가 동석 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작성한 내용으로 진술하는 걸 어느 정도 용인해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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