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난임질병휴직 시 해외여행 여부
공무원 질병 휴직중인데, 해외여행이 가능할까요??
난임 휴직중인데 유산을 두번이나 해서 리프레쉬러 신랑이랑 해외여행 다녀올까하는데 괜찮을까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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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질병휴직 중에 해외여행을 한 경우에는 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 보아 복직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난임휴직 중 해외여행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소속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에 치료하러 가는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지만 목적이 여행이라면 질병휴직의 목적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인사부서에 상담을 통해 승인을 거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