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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난임질병휴직 시 해외여행 여부

공무원 질병 휴직중인데, 해외여행이 가능할까요??

난임 휴직중인데 유산을 두번이나 해서 리프레쉬러 신랑이랑 해외여행 다녀올까하는데 괜찮을까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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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질병휴직 중에 해외여행을 한 경우에는 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 보아 복직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난임휴직 중 해외여행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소속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에 치료하러 가는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지만 목적이 여행이라면 질병휴직의 목적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인사부서에 상담을 통해 승인을 거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