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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비오리265
어린비오리26524.04.10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하루 8시간 근무 ex) 8~17 / 9~18 / 10~19 인데

실제 근무는 30분 일찍 출근으로 근무스케쥴이 정해져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저시급인데 최저시급에 보수없이 매일 30분씩 더 연장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신고가능한지? 신고하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3개월 후 근로계약서 정규직으로 변경 후 월급을 20만원 인상해주겠다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구두로 얘기를하고

현재 3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도 생각중이라며 작성해주지않고 있습니다. 새로 작성도 안하고 근무중입니다

처벌가능한가요? 구두로 얘기한게 효력이 있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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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원하면 처벌 가능합니다.

    2. 구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증거가 없으니 소용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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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신고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구두 합의를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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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조기출근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로 인정될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구두로 체결한 계약 또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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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진정을 넣으면 연장근무인지 판단에 따라 임금이 지급될 수 있겠습니다.

    2. 3 개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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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30분 연장근로한 것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월할 것입니다.(상대가 부인할 수 있음)

    녹음이 되어 있다면 유리합니다.

    없다면, 신고하여 대질조사를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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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일찍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30분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30분의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적분쟁시 질문자님이 해당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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