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하루 8시간 근무 ex) 8~17 / 9~18 / 10~19 인데
실제 근무는 30분 일찍 출근으로 근무스케쥴이 정해져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저시급인데 최저시급에 보수없이 매일 30분씩 더 연장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신고가능한지? 신고하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3개월 후 근로계약서 정규직으로 변경 후 월급을 20만원 인상해주겠다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구두로 얘기를하고
현재 3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도 생각중이라며 작성해주지않고 있습니다. 새로 작성도 안하고 근무중입니다
처벌가능한가요? 구두로 얘기한게 효력이 있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원하면 처벌 가능합니다.
2. 구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증거가 없으니 소용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신고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구두 합의를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가능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조기출근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로 인정될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구두로 체결한 계약 또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진정을 넣으면 연장근무인지 판단에 따라 임금이 지급될 수 있겠습니다.
2. 3 개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30분 연장근로한 것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월할 것입니다.(상대가 부인할 수 있음)
녹음이 되어 있다면 유리합니다.
없다면, 신고하여 대질조사를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일찍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30분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30분의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적분쟁시 질문자님이 해당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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