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님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하루 8시간 근무 ex) 8~17 / 9~18 / 10~19 인데
실제 근무는 30분 일찍 출근으로 근무스케쥴이 정해져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저시급인데 최저시급에 보수없이 매일 30분씩 더 연장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신고가능한지? 신고하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3개월 후 근로계약서 정규직으로 변경 후 월급을 20만원 인상해주겠다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구두로 얘기를하고
현재 3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도 생각중이라며 작성해주지않고 있습니다. 새로 작성도 안하고 근무중입니다
처벌가능한가요? 구두로 얘기한게 효력이 있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