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회헌금 환불,,, ,,,,,,,
약 14년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건축헌금을 1천만원 대출 받아서 하면 하나님이 결혼도 잘 하게 하시고 큰 복을 내리신다고 설교를 하시고 저를 따로 불러서 헌금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대출까지 힘든 환경에 받아서 헌금을 했는데… 이제야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을 알았습니다. 헌금을 환불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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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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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헌금은 법률상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목적을 속이는 등 사기에 해당할 만한 이유로 모금을 하지 않은 이상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교사 목사가 질문자님을 속여 헌금을 하도록 한 것으로 기망에 의한 취소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사기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하신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원만히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속아서 헌금을 한 것을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그러한 행위가 있은 후에 10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