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궁금합니다! 본인 외 동행자 출석 가능한가요?
다음주 14일에 송해배상청구로 인해 법원에 갑니다.
저는 피고인이며, 변론기일 출석시 증인 또는 동행자 있어도 되나요? 같이 출석 가능한가요?
아님 같이 들어갈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에는 같이 들어가실 수 있으나, 재판할때는 당사자 본인만 앞으로 나가셔서 자리에 앉으실 수 있고
증인이나 동행자는 방척석에 앉아계셔야 합니다.
증인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법원에 증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은 할 수 있으나, 동행자는 방청석에 앉아야 합니다. 법정에 함께 출석하는 것은 재판장님의 허락이 없는 한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재판의 경우 공개재판이 원칙이므로
법정에 누구든 들어갈수는 있습니다.
다만, 피고 자리에 앉아서 변론을 할수 있는 것은
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에 한정됩니다.
증인이나 지인이 동행하여 법정에 들어갈수는 있고
당사자 자격으로 변론을 하거나 진술을 하는 것은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한정됩니다.
증인의 경우는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경우
증인 자격으로 증언을 할때는 진술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안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당사자석에 같이 앉지는 못하고 방청석에 앉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방청은 가능하나 소송 대리인이 아니라면 변론 등을 할 수 없고 함께 출석 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만 법정에 함께 동석하고 방청 하는 것으로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참여는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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