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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호랑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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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도 전세금을 집주인이 사기칠수 있나요?

부동산을 하나도 모르는 초보입니다 ㅠㅠ

아이가 태어나서 LH전세집으로 옮기고 싶은데 전세금 사기 걱정에 선뜻 나서기가 겁이 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도 전세금을 집주인한테 떼일 수 있나요? 그럴경우에 전세보증보험도 같이 드는건가요??

혹시 사기칠 수 있다면 사기 못치게 하는 LH 다른 임대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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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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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신혼부부전세임대는 LH와 공사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에 일반 개인과의 임대차보다는 훨씬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고 안전한 계약방식입니다. 물론 어떠한 일이든 100%는 없겠지만 신혼부부 전세임대등은 사실상 보증금을 사기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을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보고 선순위 대출이 없는 경우는 일단 안심을 하셔도 되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전세집은 전세보증금 회수에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계약후 확정일자와 이사날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시니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를 다치는게 아니고 새빌라나 오피스텔이 그런 전세사기가 많았습니다

    새집은 전세가를 높게 받았는데 나갈때 전세가가 높아서 안나가서 경매까지 가는 현상이 왔고 그런전세사기까지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LH 전세로 들어간다면 LH에서 보증금에대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안심은 하셔도 됩니다

    일반집을 얻어도 전세가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들정도이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는 가격이니 전세를 알아볼때는 부동산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집인지 알아보고 얻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예: LH 전세임대)를 이용하신다면, 전세금을 집주인에게서 떼일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LH 전세임대의 구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임대 제도는 LH가 임대인(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임차인(신혼부부)은 LH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구조입니다.

    즉, 실제 집주인과는 LH가 계약하고, 임차인은 LH와 계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금은 LH에 지급하게 되고, 집주인과 직접적으로 금전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임차인이 전세금을 직접 집주인에게 떼일 위험은 사실상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

    LH 전세임대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LH에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만약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이용할 경우, LH에서 집주인과의 계약 과정에서 이미 안전성을 검토하므로 전세보증보험이 의무사항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원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가 아닌 일반 전세 계약이라면, 계약 체결 전에 집의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여 집주인의 권리관계와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