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다시 하게 되면?
2년 뒤 재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가 월세를 낮춰 줄테니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통보를 하셨고 저도 알겠다고 했는데
주인집 아주머니가 집에 오셔서 임대차 계약서를 달라 하나만 들고 오셨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지만) 그 후 계약서에 있는 파란색( 계약서 에 있는 중간 꺼) 주시고 가시더라구요
이상하고 궁금 해서 물어볼려고 하는 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파랑색 그거 한 장으로 동사무소 확정 도장 받을 수 있나요?
그게 다 안 되면 다시 계약서 써야되나요?
마냑 파랑거 한정 이 법적 효력이 안되면 전에 있는 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