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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미새75
풋풋한개미새7521.08.29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다시 하게 되면?

2년 뒤 재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가 월세를 낮춰 줄테니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통보를 하셨고 저도 알겠다고 했는데

주인집 아주머니가 집에 오셔서 임대차 계약서를 달라 하나만 들고 오셨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지만) 그 후 계약서에 있는 파란색( 계약서 에 있는 중간 꺼) 주시고 가시더라구요

이상하고 궁금 해서 물어볼려고 하는 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파랑색 그거 한 장으로 동사무소 확정 도장 받을 수 있나요?

그게 다 안 되면 다시 계약서 써야되나요?

마냑 파랑거 한정 이 법적 효력이 안되면 전에 있는 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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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란색 한장이 먹지를 사용하여 뒤에 붙어있는 종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약서의 사본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서의 효력은 있을 것이나 정확한 것은 해당 종이를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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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한부만 작성한 경우에도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법적이 효력이 있습니다. 파랑색 그거 한장이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인정된다면 확정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된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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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임대 차임의 변동이 있다면 변동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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