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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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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이 안들어져 있으면 각종 수당들 못받나요?

저는 마사지샵 카운터 보고 있는데요.해고수당 달라고 했더니 안준다고 하여 다툼이 일어나서 노동청에 신고를 준비 하던중 불법체류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 인지 알고 있다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것을 알게 되었고 카운터 매니져는 총3명 관리사 4명 총7명입니다.

저는 야간 근무 일6시간 주6일제 근무이고

주휴수당 포함 215받고 있습니다.

2년간 공휴일에 쉰적 없고 야근수당 연장수당 연차수당등

한번도 챙겨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4대 미가입 상황에서

제가 위의 수당들에 대해 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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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각종 법정수당 지급은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지급대상이 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주의 의무로 되어 있으므로 미가입이 근로자의 책임으로 전환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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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이고 미가입은 불법이지만 다른 근로조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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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사용자가 지급 거부 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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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를 받을 수 있고 사용하지 못했을 시 연차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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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복잡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듭니다.

    가까운 노동청 근처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1) 본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2)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는지(상시근로자수 계산)를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가실 때에는, 선생님의 근로계약서(프리랜서 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입금내역, 채용공고문, 등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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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보다,

    실질이 근로자냐가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받지 못한 임금을 계산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에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