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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uch
NoTouch23.10.25

묵시적 갱신 후 전세거주 중에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될 경우

묵시적갱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로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계약서를 다시 쓸 일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묵시적 갱신 후 전세거주 중에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주인에게 퇴거 통보 후 3개월 뒤에 퇴거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긴 다고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세입자가 치뤄야 할 비용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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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사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임차인이 낼것은 없습니다

    만기전에 이사를 가시면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고 가는경우가 많은데 묵시적 갱신은 그것도 아닙니다

    잘 정리하시고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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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임차인의 중도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기 때문에 별다른 합의조건없이도 3개월 후 보증금 반환을 받고 주택점유를 넘기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단, 3개월간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월세,관리비등은 기존대로 임차인이 부담하시면 되고, 그외 중개보수나 다음임차인 주선등은 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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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중 통보후 3개월 뒤에 퇴거시에는 만기 퇴실로 보아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등 추가로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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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가 되고 이러한 경우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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