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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묵시적 갱신 후 전세거주 중에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될 경우

묵시적갱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로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계약서를 다시 쓸 일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묵시적 갱신 후 전세거주 중에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주인에게 퇴거 통보 후 3개월 뒤에 퇴거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긴 다고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세입자가 치뤄야 할 비용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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