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및 양육권 포기 시 다시 찾을수없나요?
법적 혼인신고 부부가 아닌 사실혼관계입니다.
양육권은 제가 갖고싶지만 사정이 있어 애엄마쪽에 호적 출생신고를 해버려 친권까지 애엄마한테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끝내 못했구요.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시 다시 찾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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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후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면,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번 정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을 허용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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