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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찬두꺼비266

힘찬두꺼비266

24.04.02

3.1절 휴일수당 해당 안되나요?

야간 근무로 23:00 부터 근무를 하는데

2월29일 23시부터 3월1일 오전9시까지의

휴일수당이 적용되지않아 물어보니

23시 시작이라 적용이 안되니 해당되지않는다고 하네요

원래 23시에 근무하면 못받는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4.04.0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2.29.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0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을 넘기는 야간근로의 경우 첫날 근로로 보기 때문에, 위 경우 2월 29일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작일이 2월 29일이라면 3월 1일까지 양일에 걸쳐 근무하였더라도 2월 29일 근무로 봅니다. 따라서 3월 1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도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다음날로 넘어 갔어도 2월 29일

      근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가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휴일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에, 2/29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