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1절 휴일수당 해당 안되나요?
야간 근무로 23:00 부터 근무를 하는데
2월29일 23시부터 3월1일 오전9시까지의
휴일수당이 적용되지않아 물어보니
23시 시작이라 적용이 안되니 해당되지않는다고 하네요
원래 23시에 근무하면 못받는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2.29.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을 넘기는 야간근로의 경우 첫날 근로로 보기 때문에, 위 경우 2월 29일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작일이 2월 29일이라면 3월 1일까지 양일에 걸쳐 근무하였더라도 2월 29일 근무로 봅니다. 따라서 3월 1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도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다음날로 넘어 갔어도 2월 29일
근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가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휴일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에, 2/29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