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그 신분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아니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고,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 운영에 대한 예산이 기재부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있어서 예산 문제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받지 않겠다는 서약서 등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회사 재정과 관련되 문제가 오로지 해당 회사 차원의 문제이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예산이 오로지 기관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앙부처인 기재부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특수한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