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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5

공공기관에서 연가보상제 폐지되는 것이 정당한가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연가보상제가 있고 지자체 공무원들도 일부 일수는 보상을 해 주는데 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연가보상제가 폐지된 게 정당한가요? 일을 하다보면 당해 발생한 휴가일수를 다 못 쓸수도 있는데 그것을 왜 못쓴다고 포기해야 하는 각서를 써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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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7.17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그 신분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아니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고,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 운영에 대한 예산이 기재부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있어서 예산 문제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받지 않겠다는 서약서 등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회사 재정과 관련되 문제가 오로지 해당 회사 차원의 문제이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예산이 오로지 기관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앙부처인 기재부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특수한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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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2조 근거에 따라 연가미사용분에 대해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에 따라 발생하는 연가 미사용분을 보상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은 사용촉진을 해두고 미보상한다면 이는 법 위반이라 할 것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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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업규칙의 규정이나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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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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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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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연가보상제가 폐지되었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포기 각서는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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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는 수당 지급보다는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연차제도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촉진에 따라 연차수당을 폐지하더라도 법적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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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회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규정을 이유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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