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프리랜서.무단결근.퇴사일.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서쓰고
일햇어요
월ㅡ금 평일12시부터5시일햇고
2021.5.1부터2022.8.1
까지햇습니다
근데 퇴사 사직서희망일 2주전 사직서통보하고
(사직서낸날짜는 7.29일 퇴직희망일8월14일)
2주전 퇴사 사직서통보하고
2주는 무단결근햇어요
프리랜서 주15일이상일햇으면
근로자로인정되서
퇴직금받을수잇다던데
받을수잇나요???
월급(이주일한거)입금되고
퇴직금에대해서는 소식이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근무기간으로 보아 2주 무단결근이
있더라도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이 없지만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므로 퇴직금이 줄어들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