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후 상대 파산신청시 지급 받을 수 없을 때
안녕하세요. 만약 소속에서 승소해도 상대가 모든 돈을 사용하여서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파산 신청을 하였을 때 또는 해외 도피를 하였을때 승소가 의미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소송을 하기가 걱정되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재산을 은닉·해외도피한 경우 실제 금전 회수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승소의 실익이 없다’는 표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파산·도피 상황에서도 채권의 법적 권리 자체는 유지되며, 배당절차·재산압류·공탁금 추심·채권자대위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재산조사 및 강제집행 전략을 병행한다면 실질적 이익을 확보할 여지는 충분합니다.법리 검토
파산이 선고되면 개인은 법적으로 채무 변제를 면책받을 수 있으나, 고의적 사기·횡령·배임으로 인한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채권은 파산 후에도 소멸하지 않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져도 채권자는 여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파산 전 재산을 은닉하거나 헐값 처분했다면, 채권자취소소송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소송 전 재산조회(법원 또는 신용정보회사 의뢰) 를 통해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소 후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도피하면, 즉시 강제집행(압류·추심명령) 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이주가 명확하다면 인터폴 수배나 출국금지요청은 형사절차를 병행할 때 가능합니다. 또한 파산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 채권자 목록 등록 을 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소송의 실익은 단순히 ‘회수 가능성’뿐 아니라 법적 권리의 확정에도 있습니다. 승소판결은 10년간 집행력이 유지되므로, 향후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재개하거나 재산을 취득하면 곧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 재산을 확보하거나 가압류 조치를 취하면 파산이나 도피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승소의 실익은 사전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승소 후너 소송진행 중에 상대방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그것이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채권이 아닌 이상 파산에 따른 면책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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