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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줄나비288
당당한줄나비288

25일이 급여일인데 날짜 계산을 어떻게해야되나요?

제가 5월 2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계약서에 월임금은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 마감하고, 시간 외 근로 시 별도 수당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 마감하여 25일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월급을 6월 25일에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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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급여일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월 중도 입사를 한 경우라면, 입사일부터 급여일까지의 기간은 일할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5월 2일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5월 25일자 임금이 지급될 것이며, 이 때 지급되는 임금은 5월 2일부터 5월 25일까지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네. 2일부터 25일까지 계산하면 됩니다.

    일할계산합니다.

    한달월급/30일*24일치 입니다.

    이번달 5월 25일에 받습니다.

  • 5.2.~5.25.동안의 일할계산된 월급여 및 5.2.~5.15. 동안의 수당 모두 5.25.에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25일이 급여일인데 날짜 계산을 어떻게해야되나요?

    [답변]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의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귀 하의 경우 5월2일 입사일부터 5월25일까지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5월25일에 지급받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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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근로조건에 따를 경우

    5월 2일에 입사하셨다면 5월 2일~5월 25일에 해당하는 기본급과, 5월 2일~5월 15일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을 5월 25일에 지급받으실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