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일 입사한 A씨가 만1년을 채워 퇴직금을 수령하고 회사를 그만두기 위하여
2022년 10월 4일 회사에 10월 30일부로 그만둘것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직의 의사를 비추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딱 1년만 채우고 그만두는 직원이 괘씸해서
2022년 10월17일, 퇴사예정일 보다 빨리 A씨를 그만두게 하였고,
이에 A씨는2022년 11월 28일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23년 2월 20일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을 경우..
A씨는 회사로부터 1년 이전에 해고를 당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그 퇴사기준이 언제가 되는지요? 혹시 부당해고 판정일인 2023년 2월 20일로 적용이 되는건지요?
해고예고수당 등 다른 부분의 경우는 차치하고 퇴직금 처리 부분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