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실업급여는 바로받아아되나요?
계약직이 다끝나고 바로 일자리를 구하게되면
그전에 계약직때문에 받을수잇던 실업급여는 소멸되나여?
아니면 나중에라도 그 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즉,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에만 신청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도 비자발적 이직 후 바로 재취업을 하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이전직장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바로 재취업을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재취업한 직장과 연계되어 합산이 되고 재취업한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더 장기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최종직장 이직 당시 50세 미만자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150일/ 3년 이상 ~ 5년 미만이면 18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이면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직으로 퇴사 후 다른 직장에 다닌다면 다른 직장의 이직사유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길어집니다)
추후 실업급여 받게되실 경우 이전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가입하셨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계약직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퇴직사유)" 등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