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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후 채용을 결정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카페에 채용이 되었는데 3개월동안 수습 기간이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을 근무 계약해야 3개월 수습기간을 쓸 수 있는걸로 알거든요. 그냥 알바의 경우에도 이렇게 쓸 수가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내용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설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수습기간 설정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으며 1년 이상도 가능합니다.

      또한, 3개월간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 혹은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3개월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한 조건이 1년 계약기간 중 수습기간 동안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을 온전히 지급한다면 1년의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수습기간을 두고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 설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하여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카페에 채용이 되었는데 3개월동안 수습 기간이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을 근무 계약해야 3개월 수습기간을 쓸 수 있는걸로 알거든요. 그냥 알바의 경우에도 이렇게 쓸 수가 있나요?

      -> 수습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수습기간 자체가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시 3개월은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수습기간은 기간 제한이 없어 몇 개월을 정하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어야지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도 수습기간 3개월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