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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4.04.13

흉물로 인식되는 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란?

중국 일본에서도 그렇지만, 한국에도 빈집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던데요.

빈집이 하나 생기게되면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아 주변 이웃들에게 거주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공한다더라고요.

특히 주택이 그렇게 된 경우에는 정도가 심각하던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본인 집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특히 잔디)

벌금을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것으로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얘기를 뉴스를 통해 처음듣기는 했었는데

정확히 어떤 규제인지 법률전문가를 통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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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행강제금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방치하거나,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빈집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어 빈집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지역마다 부과 기준과 금액이 다르며, 빈집 소유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빈집 문제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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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한국에는 아직 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7월부터 농어촌의 경우 빈집에 대해 소유자가 철거 등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예정입니다.

    당 법안에 따르면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에서 반복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이행강제금은 이행을 할때까지 계속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집행벌이라 하지요.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행의무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집행으로, 행정벌과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이행강제금+행정벌 병과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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