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일을 하고 돈을 못받앗는데 받을 수 잇을까여?
작년 3월 쯤 건설 철근이랑 타설 일을 받아와서 계약서 없이 일을 햇습니다 공사 비용은 1200만원 정도이고 세금계산서는 돈을 못받아서 아직 발행 하지 않앗습니다 일 진행을 아버지가 하셧는데 아버지가 작년 9월달 쯤 뇌출혈로 치매가 오고 중환자실에 잇어서 공사비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고 아버지가 얼마 청구 할지 써 놓은것이 잇도 아버지 폰을 찾아보니 돈좀 빨리 달라는 통화내용이 녹음되 잇는 파일은 잇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제 앞으로 되잇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잇는 방법이 없을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에 돈좀 빨리 달라는 말에 대하여 상대방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면 최소한 채권의 존재까지는 입증이 가능하고, 액수에 관한 다툼여지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대략적인 금액을 알지 못하면 임의로 정하여 청구할 수는 있으나 결국 원고가 견적이나 계약 내용으로 그 비용을 특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다소 불명확합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제기도 염두에 두셔야 하며, 다만 그 전에 채무자측 즉 일을 의뢰하여 돈을 줘야하는 측에 협의를 시도하시고 그 과정을 녹음해서 증거를 만들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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