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핫한복어169
핫한복어16924.03.27

계약서 없이 일을 하고 돈을 못받앗는데 받을 수 잇을까여?

작년 3월 쯤 건설 철근이랑 타설 일을 받아와서 계약서 없이 일을 햇습니다 공사 비용은 1200만원 정도이고 세금계산서는 돈을 못받아서 아직 발행 하지 않앗습니다 일 진행을 아버지가 하셧는데 아버지가 작년 9월달 쯤 뇌출혈로 치매가 오고 중환자실에 잇어서 공사비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고 아버지가 얼마 청구 할지 써 놓은것이 잇도 아버지 폰을 찾아보니 돈좀 빨리 달라는 통화내용이 녹음되 잇는 파일은 잇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제 앞으로 되잇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잇는 방법이 없을 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에 돈좀 빨리 달라는 말에 대하여 상대방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면 최소한 채권의 존재까지는 입증이 가능하고, 액수에 관한 다툼여지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해당 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대략적인 금액을 알지 못하면 임의로 정하여 청구할 수는 있으나 결국 원고가 견적이나 계약 내용으로 그 비용을 특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다소 불명확합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제기도 염두에 두셔야 하며, 다만 그 전에 채무자측 즉 일을 의뢰하여 돈을 줘야하는 측에 협의를 시도하시고 그 과정을 녹음해서 증거를 만들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