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음과 같이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울산에 법인이 있고,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몇 년 남았습니다.
이때 서울에 지사를 새로 낸다면, 만약 실질적인 매출 같은것들(PG사 매출, 세금계산서 등등..)
모두 울산 본사로 처리를 하고 서울 지사는 그냥 존재하기만 한다면
본사 쪽 사업자의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영향 없이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서울은 과밀억제권역이기도 하고, 지점 내는건 창업으로 안 보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서울에 지사를 내고 아무것도 안해도 별도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제가 억지로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서울의 특정 대학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사무실에 지사라도 두어야 거기에 입주한 걸로 봐서 월주차가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매출이 울산 법인에서 발생한다면 창업세액감면에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서울 지사에 실적이 없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