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항소를 한다는 전제하에 번복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질문자님이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여부, 1심판결문에 법리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