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한 소액 민사소송 항소시 번복할수 비율
소액으로 민사소송 진행중으로 패소 판결 받은지 일주일가량되었습니다.
항소할까 싶다가도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시간비용이 아까워서 그냥 인정할까 하다가도
패소한게 억울하고 답답해서 항소할까란 생각도 드는데 항소하게 되면
이전에 했던 같은 내용으로 항소를 하게되면 판결을 뒤집을수 있을까요?
판결은 민법 제 110조 에 의해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민법 제109조 로 법률상
취소가 가능하다는 토대로 판결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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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항소를 한다는 전제하에 번복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질문자님이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여부, 1심판결문에 법리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달라지는 것이고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판단은 불가능하며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항소심 진행은 언급하기 어려우며, 다만 항소심에서 1심판결이 뒤집힐 비율이 그렇지 않은 비율보다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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