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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친라612
똘똘한친라612
23.04.04

패소한 소액 민사소송 항소시 번복할수 비율

소액으로 민사소송 진행중으로 패소 판결 받은지 일주일가량되었습니다.

항소할까 싶다가도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시간비용이 아까워서 그냥 인정할까 하다가도

패소한게 억울하고 답답해서 항소할까란 생각도 드는데 항소하게 되면

이전에 했던 같은 내용으로 항소를 하게되면 판결을 뒤집을수 있을까요?

판결은 민법 제 110조 에 의해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민법 제109조 로 법률상

취소가 가능하다는 토대로 판결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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