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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꿀벌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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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벌금 300미납중

통신사기.계좌양도.내계좌로 사기이용!

계좌불법양도로.벌금300만.2013년도에요

형편이어려워 못내고 수배도되고 당담기관과 몇차례통화도하고.저도사기맞은거라.힘든상황이이어지다보니 내지를못했는데.5년전쯤부터 연락이없는데 어찌된간지 알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5년이 경과하면 실효가 됩니다. 현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신 것으로 보이며 실효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관할 검찰청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독촉 등의 집행이나 승인의 과정 없이 5년을 경과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벌금은 소멸합니다.

      만약 5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무런 독촉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