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병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추가질문
생산직 면접볼때 아픈것 없는지 물어봤는데 따로 아픈곳은 없다고 말했어요.
현재 직원 1명때문에 스트레스로 증상 횟수가 늘었어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니 말걸어도 쳐다도 안보고 대답도 안해요.
사람들도 이런 상황에 개입하기 싫어하고요.
이럴때 지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80일 이상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해당 사업장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려면 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8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일정한 서류를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그벼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재직한 모든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사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퇴직하는 경우, 13주 이상 요양이 피료하고, 휴직을 승인할 수 없었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황에서 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휴직, 병가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하고 퇴사 후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80일 요건은 당연히 채워야합니다
그리고 지병으로 인한 퇴사가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받으려면 그냥 지병이 있다고 되는게 아니고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