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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허스키20
고독한허스키2022.07.27

대여를 받지 못한 물건의 대여료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콘서트를 앞두고 인터넷을 통해 망원경을 대여했습니다. 대여로 15000원과 보증금 20000원을 먼저 입금 후, 콘서트 당일 현장에서 망원경을 수령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콘서트 이틀 전, 주최측의 갑작스런 취소로 인해 콘서트 자체가 무산되었고 이에 저는 대여자에게 연락을 남겼습니다. 대여자 측에서는 보증금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사유에 대해 물으니 기회비용을 언급하고 콘서트 취소는 개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구요. 대여 자체를 받지 않았으므로 대여료는 당연히 환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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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계약서가 있다면 이에 따르겠으나,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계약내용을 추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주장대로 대여물품의 경우, 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대여비용을 환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회비용은 "하나의 재화를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해 포기한 것들 중 가장 큰 것의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질문자님과의 거래에서 주장될 내용이 아니며, 선해하자면 위약금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바, 콘서트에서 활용되는 물품인 망원경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콘서트가 취소되었다면 추가대여 소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약금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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