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직계비속(자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자녀가 실제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산재 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