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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검은꼬리13523.04.05

법인 대표자 자녀 근로자 고용 산재 보험 가입 가능?

법인 대표자 자녀 근로자 고용 산재 보험 가입 가능 한가요? 세무사사무실 담당이 바뀌면서 가입 제한 있다고 해서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된다는 의견도 있고 않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뭐가 맞나요? 결혼 해서 별도로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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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친족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친족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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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자녀가 생계를 달리하고 있고 근태관리나 임금 등 다른 근로자와 같은 조건을 적용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이 가능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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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법인 대표자 자녀가 실제로 출퇴근하면서 근무한다면 4대보험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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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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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라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고용, 산재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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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직계비속(자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자녀가 실제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산재 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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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친족은 고용산재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나 동거친족의 경우 가입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동거중이지 않은 자녀라면 근로자성 인정 시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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