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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착한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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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아는 동생이 나에게 4천만원 갚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느날 아는 동생이 나에게 4천만원 갚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2007년에 나에게 송금했단 내역서를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자기한테 빌린거라고...갚으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저는 전혀 기억이 없고...이때까지 아무런 말도 없었고...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갚으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빌린 기억이 없어요...
당시 4천만원이면 엄청난 돈이고...이걸 기억 못 할리도 없고....디짜고짜 갚으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황당할 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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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빌린 내역에 관한 증거달라고 하고, 또한 소멸시효 도과로 줄수 없다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이체내역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고

    다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하라고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4000만원에 대하여 송금내역서 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조작된 증거일수도 있고, 설사 4000만원 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현재 소멸시효 완성이 된 상황으로 보이므로 변제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대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