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용 cctv 이웃집 사생활침해 관련문의합니다
빌라삽니다
택배분실때문에 cctv한대를 현관문에 달려고하는데요
구글찾아보니 이웃집들이 항의한다는 말이많네요
설치자체는 합법이라는데 이웃집도어락이 카메라범위안에있다던지
이웃집이 문열었을때 실내가 보이는게 잡힌다던지 여러문제가 있는거같네요
현관문바로아래 달건데 계단이랑 같이잡혀서 사람들 다니는거잡히는거는 괜찮나요?
법적으로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현관문을 촬영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촬영되는 상황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씨씨티비 설치에 대해서 안내판을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