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한다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에 대해서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야 합니다.
2. 법에 따라 당연히 가입하고 공제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참고로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