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거법은 어디에 나타내 효력을 가질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거래는 법률제도를 달리하는 당사자간 매매이므로 계약내용 해석에 의견 차이나 분쟁이 발생할수 있는데 이때 어느나라 법률에 의해 해석하는가 즉 적용법률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준거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준거법을 어디에 명시해 둬야 효력이 있잖아요~ 어디에 명시를 해 효력을 가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준거법이란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 시 적용되는 법률을 의미하며, 계약 당사자 간에 법률 체계가 다른 경우,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준거법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명시하지 않으면, 국제사법규칙에 따라 법원이 적용할 법률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준거법 명시는 계약서에 명확하게 준거법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모든 조항을 일일이 기재하지 않고, 별도의 일반조건에서 준거법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무역 거래에 대해 관련 법률에서 준거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물품매매계약법(CISG)에서는 당사자들이 별도의 준거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준거법은 국제상사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준거법 조항은 계약서의 본문 내에 포함되며, 주로 계약의 후반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계약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준거법 선택은 당사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명시적 합의의 경우, 계약서에 준거법 조항을 포함시켜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된다와 같은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합의의 경우, 계약의 전체적인 맥락과 당사자들의 의도를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준거법의 효력은 계약서에 명시되는 것만으로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준거법이 해당 계약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거법을 선택할 때는 계약의 성질, 당사자들의 소재지, 계약 이행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법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준거법은 국제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효력을 갖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서의 특정 조항에 "본 계약의 준거법은 x국의 법률로 한다"와 같은 문구를 포함시켜 준거법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명시된 준거법은 계약 해석과 분쟁 해결에 적용되는 법률로 인정받게 됩니다.
준거법 지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계약서에 준거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사법의 원칙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계약서에 준거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거법의 효력은 계약서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나 거래 관행을 통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의 용이성을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준거법 선택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일부 강행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준거법은 문의주신 내용처럼 계약서나 법적 문서에서 명시되어야 효력을 가집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준거법을 지정하는 조항을 계약서의 서문이나 특정 조항 내에서 명시하며, 일반적으로 '준거법' 또는 '관할법'이라는 제목 아래에 기재됩니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 발생 시, 어떤 법률이 적용될지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준거법이란 국제사법에 의해 문제된 섭외적 법률관계에 적용될 특정 국가의 실질법을 뜻합니다. 이러한 준거법에 따라서 당사자들간의 계약서에서 결정하지 않은 부분들을 처리하기에 준거법은 보통은 계약서에 기재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서명, 날인함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보통 계약서에 적어야하는 것이 기본적이지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준거법을 정하기도 합니다.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